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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피보험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입니다. "규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이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수급자격의 제한으로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지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에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또 전직,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그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신청.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면 전산망(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기준으로는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급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보험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구직급여의 연장 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액.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기초일액의 상한금액은 평균 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 인 11만 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일액의 하한금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관련하여 알아보았고 고용노동부고객센터 09시~18시 국번 없이 1350(유료)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