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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합니다. 2022년은 월 80만 원 X12개월 지급했지만 2023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 기업은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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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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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편사항.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한다고 합니다.(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하며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하며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합니다. 2023년 개편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이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이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참여방법으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치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문의는(국번 없이) 1350(유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도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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