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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 및 신청조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입니다.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또는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은 대기관리구너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2호에 따라 검사 유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인전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특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됩니다.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 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해야 합니다.(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하셨다면 온라인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메일주소는 1577-7121@aea.co.kr이며 우편접수처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신청서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로 송부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하시고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문폐차장(현장확인)에 입고하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후 차량을 말소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수료 29,7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온라인 확인은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시스템에서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을 첨부하시고 수수료 19,800원(부가세 포함)이며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됩니다. 문의전화(031-689-3073, 내선번호 1231입니다.
보조금 청구 방법.
기본 보조금 청구는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금 청구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입니다. 추가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해야 하고 청구서류는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신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입니다.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