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본의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포인트사용처.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이며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며, 다문화가족인 경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입니다. 포인트 사용처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가능하며 2023년 4월 12일부터 철도(기차)도 사용 가능합니다. 철도(기차)를 이용 시에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이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는 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고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됩니다.)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하실 때 신중하기 실 바랍니다. 사용기간은 임신기간 중 신청하신 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며, 출산 후 신청 하신 분은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종류로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입니다. 내국인인 경우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 - 맘 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는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서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같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실 분은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은 온라인 방법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시고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시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명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하고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은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하시고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그 외의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