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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다자녀가정이라면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하는데요. "인천 하늘수"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어 다자녀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감면 신청 안내
-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접수일 : 2024년 1월 1일 이후이며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 감면율 : 3자녀 이상은 20% / 2자녀 10%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이버민원센터 온라인 민원 신청.
- 구비서류 : 다자녀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은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입니다.
다자녀 감면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 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 하늘수 하수도요츰 다자녀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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