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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금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받습니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을 합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에 대한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으로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이며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 기준>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중위소득 60%)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복지급여 지급기준 2023년 1월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아동양육비(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비, 학용품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문의는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문의전화(1644-6621)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