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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지원금 신청대상, 지급내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분기별 25만 원 지급하며 최대 4분기까지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지급하고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된다고 합니다.(시흥시, 군포시, 과천시는 5년)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이고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입니다.
청년기본소득지원금 신청바로가기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이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분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하시고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 범위는 부모, 배우자이며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치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사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가능합니다.(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급시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01.02 ~ 98.04.01 |
2022년 3분기 | 98.01.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1.02 ~ 98.10.01 |
<예시 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필수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이며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합니다.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서류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로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이상으로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 경기도 콜센터 031-120 상세한 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 군청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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