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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승용차 최대 860만 원 , 소형 화물차(특수차 제외) 최대 1,600만 원 지급하며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360만 원 추가지원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지원차량
지원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 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 부문 197대이며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 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 통근버스 6대입니다.
합계 | 민간부문 | 공공부문 | |||||||
승용 | 화물 | 이륜 | 택시 | 버스 | 통학,통근 | 승용 | 화물 | 버스,이륜 | |
12,053 | 6,300 | 2,500 | 1,500 | 1,500 | 40 | 16 | 116 | 71 | 10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 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구하고, 차종별, 부문별 보금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전기차 보조금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며, 전기 승용차는 차량금액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특수 화물차 내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자동차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 120 다산콜(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07)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