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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대(여성위생용품) 구입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더 많은 여자청소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2023년은 지원연령과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자격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화보장법"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며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사입니다. 연령기준은 만 9세 ~ 24세이며, 1998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출생자(2023년 기준)입니다. 지원기간은 만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에서 지급합니다.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13,000원이며 바우처 생성주기는 반기(1월, 7월) 생성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13,000원이며 바우처 생성주기는 반기(1월, 7월) 생성됩니다.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 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되며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예시: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 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청소년 대상자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에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입니다.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처는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으로는 2019년부터 상시 접수되며 12월은 12월 15일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 완료) 제출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이며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셨야 합니다.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입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입가능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문자나 우편 발송)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 온라인 구입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하셨야 합니다.
지원자격문의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면 주민센터이며, 바우처 잔액, 자세한 사용방법 등은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