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특별지원금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위기 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에 형태로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입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소득, 재산, 공제 항목 조회를 통해 조사합니다. 가구의 소득 범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함) 10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특별지원금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경우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 관할 시, 군, 구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특별지원 내용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 식, 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이 지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및 소송비용의 지원,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입니다. 기간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 종류
생활지원은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제공하고 지원금액은 월 65만 원 이하이고 건강지원은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 기타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및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으로 연 200만 원 이하입니다. 학업지원은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는 수업료 월 15만 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입니다. 자립 지원는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하 비용으로 월 36만 원 이하이며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으로 같은 월 36만 원입니다. 상담지원은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법률지원은 소송비용 및 법률상담비용으로 연 350만 원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동지원도 하는데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기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지원, 체육복,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이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 02-2100-62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