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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전년(2023년)과 비교했을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인상률은 2.5%가 되어 최저임금심의를 시작한 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으로 입니다. 작년(2023년)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10,580원으로 약 5만 원 이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결정방법

 

 

 

 

최저임금위원회는 근조자위원 8명 ,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총 26으로 구성하였으며, 여러 번 회의 끝에 노사 간 입장차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판단한 공익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사 양측의 조정안으로 9,920원(3.12%)을 제시하였으나 긴 시간 논의 끝에 2023년 7월 19일 15차 전원회의 끝에 투표로 이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총 110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

 

최저임금 적용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며 별도 고지가 없는 한 2024년 1월 1일부터 9,860원의 최저임금의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 임금

 

 

2024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 최저임금 일급계산 = 78,880원

8시간(근무) x 9,860원 = 78,880원입니다.

 

  • 최저임금 주급계산 = 378,624원

32시간(근무) + 6.4(주휴시간) x 9,860 = 378,624원입니다.

 

  • 최저임금 월급계산 = 2,060,740원

209(근무시간) x 9,860원 = 2,060,740원입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최저임금 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과 급여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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